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, 내일 재판 중계가 결정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재판 중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. 재판은 촬영과 중계가 있고 이전에 법 조문은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촬영, 중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법정의 촬영 및 중계에 관한, 방송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중계를 하는 건데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중계를 하도록 돼 있죠.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판 중계는 허용을 하고 보석 심문에 대한 부분은 불허를 했는데 그래서 반반 중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뺐을까요, 내일 밝히겠다고 하지만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재판에 관한 중계 자체는 할 수가 있죠, 물론. 그것은 유죄, 무죄에 관한 거랄지 아니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보석 자체는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단지 보석 청구에 대해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보석이에요. 그러면 거기에는 지병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그걸 심리를 하고 증인을 내세운다랄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석 심문까지 중계를 하고 공개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석 심문 자체도 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죄, 무죄를 다루는 그런 공식적인 재판,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보석 심문할 때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재판부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은 일부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. 왜 어제는 중계 신청을 안 했을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지금 특검법이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251712459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